육아휴직급여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250만원 안내입니다.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“6+6” 제도도 적용되어, 부부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1. 육아휴직급여 대상 조건 확인
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: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, 파견직, 단시간 근무자도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-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
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- 자녀 요건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하며,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. - 휴직 중 급여 미수령자
휴직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,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 -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
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, 다음으로는 정식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모바일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포털에서 ‘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’ 검색 또는 아래 바로가기 클릭
- 본인 인증 후 로그인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 가능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상임금 확인용 서류 등
3.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계산 예시
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크게 인상되었으며,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구간 | 지급 비율 | 월 최대 | 월 최소 |
| 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250만 원 | 10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200만 원 | 1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50% | 160만 원 | 100만 원 |
예시) 월급 220만 원 근로자
- 1~3개월: 220만 × 0.8 = 176만 원 → 월 176만 원 수령
- 4~6개월: 220만 × 0.8 = 176만 원 → 월 176만 원 수령
- 7개월~: 220만 × 0.5 = 110만 원 → 월 110만 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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